2019년 올해의 유양인 선정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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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지율아빠 댓글 0건 조회 7,922회 작성일 19-11-28 14:04본문
2019' 올해의 유양인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내용 확인하신 후 해당된 기한 내에 공적조서를 작성하셔서
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공적 조서는 게시판에 일정기한 공지할 계획이오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회신처 : 안전혁신부 김복중
제목 2019 올해의 유양인 선정 계획 건
올해의 유양인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추진코자하오니 검토하신 후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제 목 : 2019년 올해의 유양인 선정 건
2. 대상자 선정요건
1) 근속년수 5년 이상인 직원
2)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특히 공이 많았다고 생각되는 직원
3) 기타 제외 요건
* 최근 3년 이내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
3. 선정절차
1) 부서별 추천서 (공적조서작성) - 5명 내외(부서별 1명)
2) 전 직원 투표(득표수 40% 반영) - 임원제외
3) 최근 2회 인사평가 평균점수 반영(40%)
4) 공적조서 평가(10%)
5) 인사위원회 정성적 평가 반영(10%)
4. 시행일정
1) 후보자 선정(12월 1일 ~ 10일)
2) 후보자 공고(12월 11일 ~ 16일)
3) 각종 평가점수 취합(12월 17일)
4) 인사위원회 최종평가(12월 20일)
5) 유양인 선정 결과 발표 (12월 27일) / (사내 게시판 공고)
5. 올해의 유양인 혜택
1) 특별승호
2) 200만원 상당 여행상품권
3) 유급휴가(5일)
4) 차점자(모범사원 혜택 - 특별승호 및 상금)
6.역대 유양인 선발자
2011년 이채중 / 2012년 김복중 / 2013년 노종화 / 2014년 김대연(퇴사) /
2015년 박춘하 / 2016 양승원(퇴사) / 2017년 강정훈 / 2018 박성호
- 이상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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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신처 : 안전혁신부 김복중
제목 2019 올해의 유양인 선정 계획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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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 목 : 2019년 올해의 유양인 선정 건
2. 대상자 선정요건
1) 근속년수 5년 이상인 직원
2)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특히 공이 많았다고 생각되는 직원
3) 기타 제외 요건
* 최근 3년 이내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
3. 선정절차
1) 부서별 추천서 (공적조서작성) - 5명 내외(부서별 1명)
2) 전 직원 투표(득표수 40% 반영) - 임원제외
3) 최근 2회 인사평가 평균점수 반영(40%)
4) 공적조서 평가(10%)
5) 인사위원회 정성적 평가 반영(10%)
4. 시행일정
1) 후보자 선정(12월 1일 ~ 10일)
2) 후보자 공고(12월 11일 ~ 16일)
3) 각종 평가점수 취합(12월 17일)
4) 인사위원회 최종평가(12월 20일)
5) 유양인 선정 결과 발표 (12월 27일) / (사내 게시판 공고)
5. 올해의 유양인 혜택
1) 특별승호
2) 200만원 상당 여행상품권
3) 유급휴가(5일)
4) 차점자(모범사원 혜택 - 특별승호 및 상금)
6.역대 유양인 선발자
2011년 이채중 / 2012년 김복중 / 2013년 노종화 / 2014년 김대연(퇴사) /
2015년 박춘하 / 2016 양승원(퇴사) / 2017년 강정훈 / 2018 박성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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