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Kosha Guide]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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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지율아빠 댓글 0건 조회 4,794회 작성일 22-05-27 10:39본문
1. 목 적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위험성평가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“보건규칙”이라 한다) 제3편 제4∼6, 8, 12장의 소음·진동, 이상기압, 온도·습도, 병원체,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상 건강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적용범위
이 지침은 작업환경상 건강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시에 적용한다.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위험성평가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“보건규칙”이라 한다) 제3편 제4∼6, 8, 12장의 소음·진동, 이상기압, 온도·습도, 병원체,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상 건강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적용범위
이 지침은 작업환경상 건강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시에 적용한다.
첨부파일
- H-205-2018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침.pdf (211.0K) 7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5-27 10:39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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