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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상담 Q&A

고압가스배관 설치 변경 공사 자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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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지율아빠 댓글 0건 조회 9,457회 작성일 20-07-06 15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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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관련 법령     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 1]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(제7조 관련)

2) - 가스시설시공업(제1종)
      ·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
      ·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·변경공사
      ·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·집단공급시설·저장소시설의 설치·변경공사
      ·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·변경공사
      ·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·변경공사
      ·고압가스배관의 설치 ·변경공사

    - 가스시설시공업(제2종)
      ·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
      ·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·변경공사
      ·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
      ·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
      ·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·변경공사
      ·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·변경공사

    -가스시설시공업(제3종)
      ·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
      ·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·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·변경공사
      ·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·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·변경공사

※ 고압가스배관 설치 변경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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